직장 규정에 따른 병가 신청 거부 내용 해석 부탁드립니다.
- 직장 규정
제38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외출·조퇴는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罹患)으로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회장은 소속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4.>
위 내용으로 병가 사용 규정이 있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겪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회사에 병가 사용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상병 -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소견- 상환 불안 초조, 우울감, 불면증, 가슴답답함, 심계항진, 스트레스 과다 등의 증상으로 2025년 1월 9일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내원하여 정신과적 면담과 심리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중임. 현 증상으로 보아 추후 3개월 이상의 치료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거부 사유
- 진단서에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 수행 불가가 적혀있지 않음으로 거부 당했는데
- 25. 1. 22. ~ 2. 11. 까지 병가 사용한
직원의 진단서에는
주상병 - 발의 다발 골절, 패쇄성(우측)
소견 - 상기 진단명을 본원 외래로 통원하여 약 5주 이상의 안정가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된다고 적혀있는데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자여서 부당한 대우로 거절 당한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38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규정은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나 육아휴직등처럼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