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입니다. 병가신청시 회사에서 반려할수있는지 아래 취업규칙을 보고 답변부탁드려요.
제 24 조 [병가]
1 직원이 1주일이상 업무외 개인 상병으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고보고서 등을 근거로 병가처리
할 수 있다.
2 병가기간은 2주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인정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병가를 신청한 이후 병가기간 이내에 병가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
우에는 병가기산일로 소급하여 휴직으로 처리한다.
3 병가기간 중의 임금은 무급으로 하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4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출근 시 회사는 필요한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거
부하거나 진단서 내용상으로 근무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출근을 금지할 수 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반드시 허용하라는 법적 의무도 없고
규정상으로도 그러한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위 조항은 병가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 부여가 의무적 사항인지 재량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 신청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지 않는 등 상기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병가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