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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은 아래의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상황임이 입증된다면 거부를 하실 수 있겠지만, 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부여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노동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신청한 경우②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④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⑤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노동자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노동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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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수당 및 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되면 되는 부분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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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각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부여한다고 명시할 수 있으며, 초과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등 근속과 관련된 부분은 내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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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쌍둥이를 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맞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각 자녀당 1년이며,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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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양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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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 이전으로 3시간 이상 거리가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외에 해당되기에 고용센터에 입증자료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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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에는 생리휴가가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하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게끔 하는 것으로서, 이미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직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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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진 않으나,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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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마지막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되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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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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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만 1년이란 20년 5월 2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5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 그 다음날인 5월 2일이 사직일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에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가 되시는 경우에는 사직일을 말씀하실 때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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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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