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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불이익이라고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회시자료를 먼저 공유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질 의】❑ “휴직 중인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인사관리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회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애초에 배제되었는데, 이 또한 명백히「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 단서 규정을 두어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중인 자는 승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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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될때까지 임금지급할 생각없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이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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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고 해당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일로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주 5일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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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시 총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법정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은 주 40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을 넘어선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축 신청시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단축 후에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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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 부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해당 근로자의 경우 4월 1일까지 만근한 경우 4월 2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에 맞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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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시 일부를 공유드립니다 .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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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업무 외에 추가 근로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선생님의 사유가 1번에 해당되는지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며 ,어떠한 입증자료가 필요한지도 확인후 진행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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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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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어려워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했고, 의료기관에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인정이 될 것이며, 해당 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지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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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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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국민연금 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제도는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의 지원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이전에 가입했던 대상 중에서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기간을 하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해당 제도의 지원액은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은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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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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