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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 근로조건변동(주야시간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오나,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 수급사유가 인정이 되며, 고용센터에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후에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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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발생이 되오나 계산법이 상이한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예외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x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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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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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계속 알바만 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라는 부분이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정직원 전환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구두로 계약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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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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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산정하여 지급해주는 것이며, 1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해당 일은 연차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20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셧기에 1년 미만 기간 만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와 21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퇴직을 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6월 30일이 퇴사하시는 경우 1~6월까지는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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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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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연차산정은 입사일을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연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차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전년도 기간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1월 1일을 연차발생일을 두고 있는 경우,1. 2020.12.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 2021년 1월 1일에 1년 미만의 연차휴가 11개와 2020년 1개월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계산한 부분 15개 x 해당 근로자소정근로일수/ 회사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한 분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1.25개 정도가 발생됩니다. - 해당 근로자는 21년 1월 1일에 총 12.25개 정도가 발생됩니다. 2. 2019.01.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비례적으로 산정할 부분이 없기에 2021년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15개가 발생됩니다. 3. 2017.12.10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은 2018년 1월 1일로 보는 것이므로, 2019년 1월 1일 15개, 20년 1월 1일 15개, 21년 1월 1일에 16개 (가산휴가 1개 추가) 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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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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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꼭 폐어이나, 파산을 해야 채당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퇴직을 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시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전 최종 3년의 퇴직금(상한액 700만원), 최종 3개월의 임금(상한액 700만원)이며 둘을 합하여 1,000만원의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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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퇴사자 연차26개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전년도 연차미사용 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직시 지급받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 전 1년 동안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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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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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휴게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시간을 명시하시고 변경이 되는 부분이 우려되시는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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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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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대체 계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대체제도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아래 법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서면에 연차로 대체하는 일을 명시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을 적법하게 적용을 한 경우에는 연차대체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이기에 해당 부분의 연차대체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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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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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의 기업체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자녀당 최대 1년까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육아휴직 (법정 1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외에 추가로 육아휴직을 보장해주는 등의 부분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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