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전 연차대체 계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8 11 19 일에 입사하여 4월30일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대체적용하고있는데요
계산한걸보니 이게 맞나싶어서요 2018/11~2019/11 연차대체(공휴일)/샌드위치/생일차/여름휴가 등으로 19일을 사용하였고 2019/11 부터 2020/11까지 15일 사용 2020/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7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계산에 따르면 2018/11~부터 2019/11까지 8개를 초과사용한분을 2020/1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로 차감하겠다는건데 이렇게 되는것도 위법되지않는건가요? 2019년 샌드위치 사용때 선심쓰듯 쉬게해주고 연차로 다차감을 한다는게 ... ㅠㅠ 억울해서요.... 2년전꺼까지 다 합산해서 연차로 차감한다고 합의를 한건아닌데 이부분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