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혹적인솔개224
고혹적인솔개22421.04.19
퇴직전 연차대체 계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8 11 19 일에 입사하여 4월30일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대체적용하고있는데요
계산한걸보니 이게 맞나싶어서요 2018/11~2019/11 연차대체(공휴일)/샌드위치/생일차/여름휴가 등으로 19일을 사용하였고 2019/11 부터 2020/11까지 15일 사용 2020/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7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계산에 따르면 2018/11~부터 2019/11까지 8개를 초과사용한분을 2020/1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로 차감하겠다는건데 이렇게 되는것도 위법되지않는건가요? 2019년 샌드위치 사용때 선심쓰듯 쉬게해주고 연차로 다차감을 한다는게 ... ㅠㅠ 억울해서요.... 2년전꺼까지 다 합산해서 연차로 차감한다고 합의를 한건아닌데 이부분 괜찮은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대체제도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아래 법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서면에 연차로 대체하는 일을 명시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을 적법하게 적용을 한 경우에는 연차대체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이기에 해당 부분의 연차대체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11월 19일 ~ 2019년 11월 18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11월 19일 ~ 2020년 11월 18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11월 19일 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19년도에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셔서 해당 연차를 당겨사용하셨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당시에 사용자가 당겨쓴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은 재직중에 최대 41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

    각 기간의 대체되는 것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018년 11월 19일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19.11.19)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20.11.19)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2021년 4월30일 퇴사예정 (5개월에 대해서는 0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합의할 당시에 대체일수에 비해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할 경우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합의했다면 향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명백히 한 바 없다면 향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에는 2020년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8개 초과 사용 분을 2020년 연차에 차감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액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임의 공제는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가가 가능하며, 대체가능한 날은 특정한 근로일에 한합니다.

    따라서 위 대체합의가 적법하고, 대체합의된 날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