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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훈훈한곰101
훈훈한곰101

2010년입사,2020년8월말퇴사시남은연차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2010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첫해 회사에서 1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져 다음해2월말까지 11일을 모두 사용한 뒤 2011년 3월부터 연차가 15일 발생하였고 2011년부터 매년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후에 2020년인 올해는 19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7월까지 4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문제로 8월말까지 근무를 하게되었는데요, 전 남은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후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는 2010년도에 11일의 휴가를 준것에 대해 반납을 해야된다고 해서 19일-11일을 빼면 8일이 남고 8일에서 올해 사용한 휴가 4일을 빼면 4일만 남기때문에 제가 8월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4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질문자님의 처음 입사후에 2010년 4월1일부터 2011년 2월1일까지 매월 개근시 1일씩 받은 (즉 총 11개) 휴가를 2011년 2월말까지 다 사용하셨기에 이는 정당하게 제대로 사용한것이며 (물론 2017년 5.29일 이전 입사자시니 해당 11개의 유급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은 발생안함), 2011년에서 2019년까 매년 받은 연차 유급휴가는 전부다 소진하셨고, 2020년 3월1일에 받은 19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4일만을 썼다면 현재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 있는것이 정상이며 이를 다 소진하시고 8월말에 퇴사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측에서 어떤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2010년에 (즉 입사 1년 미만) 매달 개근해서 받은 총 11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반납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주어진 정보로만을 보았을때는 회사측의 2010년에 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반납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2010년에 개근을 매달 하지 않았는데 받은것이라면 이는 문제소지가 있을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을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 있어야 할것으로 보이면 이를 다 쓰고 8월말에 퇴사를 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측과 상기관련 다시 이야기 해보시고 그래도 질문자님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 있는게 맞는데 계속해서 2010년에 부여된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반납해야 된다고 한다면 필요시에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셔도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아래 총 발생개수(170개)와 선생님이 사용한 개수를 비교해 보세요.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사용하거나 혹은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10. 3. 1 입사

      2011. 3. 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2. 3. 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3. 3. 1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4. 3. 1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5. 3. 1 연차휴가 17개 발생

      2016. 3. 1 연차휴가 17개 발생

      2017. 3. 1 연차휴가 18개 발생

      2018. 3. 1 연차휴가 18개 발생

      2019. 3. 1 연차휴가 19개 발생

      2020. 3. 1 연차휴가 19개 발생

      2020. 8.31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