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ㅠㅠ 알려주세요...
19년 6월 28일 입사했고, 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연차(총 4개)는 다썼구요.
11월 연차 1개 있는 상황에서 19년 12월 1일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19년 12월 2일부터~14일까지 병원에 입원했었어요(총 10일 출근을 못했어요)
그러고, 20년 1월1일부터~ 올해 <반차>한 번 쓴게 다인데,,
1. 그럼 저는 현재 연차가 총 몇개 남은건가요..?
2. 올해 안에 연차를 다 써야하거나 그런건 아니죠...?
내년 6월안에 써야한다는건가요...? ㅠㅠ
중간입사라 더 헷갈리게만 느껴지네요...ㅠ
어렵게ㅠ생각해서 그런건지
헷갈리네요ㅜㅜ정말 회사에 몇개ㅠ있는지 묻긴할건데, 자세하게 설명 해달라할순 없어서요.
3. 좀 이해 하고도 싶어서 물어요ㅠㅠ쉽게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1개월 개근시 1일, 1년간 80%이상 근무시 15일의 유급연차휴가 / 연차 유급 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입사한 해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취업 규칙 제 32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단하게 아래만 생각하세요.
1) 입사를 하고 1년 미만기간(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을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아닙니다.
2) 입사를 하고 1년이 되면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
2. 회사에서 회계연도(1.1)기준으로 적용하면,
1)은 위와 같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2)번은 달라집니다.
20.1.1 :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
21.1.1 : 15개 발생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입사일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하단의 설명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은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회계단위 산정방식과 관련 없습니다. 2019년 12월에 결근이 있고 나머지 달은 개근이라고 가정하면 2020년 5월 28일까지 10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2019년 6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2020년 1월 1일에 7.5일의 연단위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2020년 4월 28일과 2020년 5월 28일에 발생한 휴가는 2020년 6월 27일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면 소멸합니다.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7.5일이고 사용한 일수는 4.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