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법 ㅠㅠ 알려주세요...
19년 6월 28일 입사했고, 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연차(총 4개)는 다썼구요.
11월 연차 1개 있는 상황에서 19년 12월 1일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19년 12월 2일부터~14일까지 병원에 입원했었어요(총 10일 출근을 못했어요)
그러고, 20년 1월1일부터~ 올해 <반차>한 번 쓴게 다인데,,
1. 그럼 저는 현재 연차가 총 몇개 남은건가요..?
2. 올해 안에 연차를 다 써야하거나 그런건 아니죠...?
내년 6월안에 써야한다는건가요...? ㅠㅠ
중간입사라 더 헷갈리게만 느껴지네요...ㅠ
어렵게ㅠ생각해서 그런건지
헷갈리네요ㅜㅜ정말 회사에 몇개ㅠ있는지 묻긴할건데, 자세하게 설명 해달라할순 없어서요.
3. 좀 이해 하고도 싶어서 물어요ㅠㅠ쉽게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1개월 개근시 1일, 1년간 80%이상 근무시 15일의 유급연차휴가 / 연차 유급 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입사한 해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취업 규칙 제 32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