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법 맞는지 아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오
19년 6월 28일 입사//
19년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연차 4개 다 사용함
----------
19년 11월 연차 1개 있는 상황에서 12월 교통사고로 총 10일 쉬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빠진 10일은
19년 11월, 12월 / 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에 생긴 연차 10일로 다 채웠어요
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서 제가 확실히 알고 싶은것은
9월/10월/11월의 연차 발생으로 총 3개가 생겼지만,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19년 6월 28일 입사)
1년이 넘었기때문에 3개의 연차가 더 생겨서
저는 총 6개의 연차가 있어야 하는 것일가요?
그리고 이 연차는 올해 안에 다 써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6월 28일 이전에 다쓰면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는 회사 근로 계약서에 써있는 것 입니다.
(1개월 개근시 1일, 1년간 80%이상 근무시 15일의 유급연차휴가 / 연차 유급 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입사한 해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취업 규칙 제 32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