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검붉은고니117
검붉은고니11720.12.07

연차 계산법 맞는지 아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오

19년 6월 28일 입사//

19년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연차 4개 다 사용함

----------

19년 11월 연차 1개 있는 상황에서 12월 교통사고로 총 10일 쉬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빠진 10일은

19년 11월, 12월 / 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에 생긴 연차 10일로 다 채웠어요

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서 제가 확실히 알고 싶은것은

9월/10월/11월의 연차 발생으로 총 3개가 생겼지만,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19년 6월 28일 입사)

1년이 넘었기때문에 3개의 연차가 더 생겨서

저는 총 6개의 연차가 있어야 하는 것일가요?

그리고 이 연차는 올해 안에 다 써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6월 28일 이전에 다쓰면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는 회사 근로 계약서에 써있는 것 입니다.

(1개월 개근시 1일, 1년간 80%이상 근무시 15일의 유급연차휴가 / 연차 유급 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입사한 해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취업 규칙 제 32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연도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재정산함)

    다르기는 하나, 최초 입사시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되는 부분

    1) 입사하고 11개월동안(최대 11개 발생함)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발생하지 않은 것을 미리 사용하고, 이후 개근으로 발생한 것으로 충당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원칙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허용했으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

    20.6.28 : 15개 발생

    21.6.28 :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20.1.1 : 15개*(입사일부터 12.31까지 기간/365일) 발생

    21.1.1 : 15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속자

    19년 6월 28일 - 20년 4월 28일 부터 각 각 1개월 지나면 19년 7월 28일 - 20년 5월 28일 해당일에 1개월 개근시 1개발생(최대 11개발생)

    12월 10일분의 사고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가 일경우 12월달은 개근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 발생하지 않음.

    ->10개 발생 (28일 사이에 걸쳐서 다친경우 2달 개근x ->9개)

    1년간 80퍼센트 출근 시(회계연도)

    19.6.28-19.12.31 -> 20.1.1 7.5개

    20.1.1 -20.12.31 ->21.1.1 15개

    이중 사용4개 / 사고10일 -> 1년미만 근속자 발생한 연차 선사용(9-10) + 회계연도 연차 선사용 (5-6)

    현재 남은 연차 1.5~2.5 정도로 추측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최대 10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7.5일의 연차휴가가 2020. 1. 1.에 발생합니다.

    14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다고 하므로 나머지 3.5일을 금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