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10개월)근무 후 퇴사시 연차사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초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말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을 따르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가
8개(2024.4-2024.12)
11개(2025.1- 비례연차)
2개(2025.1-2025.2)
총 21개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10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2월 말일까지 근무시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개 남아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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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인 회계연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되,
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재정산한다."고 규저하고 있으면 입사일로 정산합니다.
위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며,
11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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