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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즐거워하는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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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10개월)근무 후 퇴사시 연차사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초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말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을 따르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가

8개(2024.4-2024.12)

11개(2025.1- 비례연차)

2개(2025.1-2025.2)

총 21개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10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2월 말일까지 근무시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개 남아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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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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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인 회계연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되,

    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재정산한다."고 규저하고 있으면 입사일로 정산합니다.

    위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며,

    11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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