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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푸들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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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입사 21년 4월 퇴사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10일 입사하여 2021년 4월 23일 퇴사했습니다.

16.11-17.10 14개사용

17.11-18.10 16개 사용

18.11-19.10 16개 사용

19.11-20.10 15개 사용

20.11-21.4 6개 사용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연차를 5개 더 사용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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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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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년 10월 10일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6. 10.10. -17.10.9 : 15개

    17. 10.10. - 18.10.9 : 15개

    18.10.10. - 19.10.9. : 16개

    19.10.10. - 20.10.9. : 16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62개인 바, 67개를 사용하였으므로 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보았을때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2개 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동안 총 67개를 사용하셨으므로 5개를 초과사용하신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16.10.10에 입사하여 2021.4.23에 퇴사할 시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 가정).

      - 2016.10.10~2017.10.9 : 2017.10.10에 15일 발생

      - 2017.10.10~2018.10.9 : 2018.10.10에 15일 발생

      - 2018.10.10~2019.10.9 : 2019.10.10에 16일 발생

      - 2019.10.10~2020.10.9 : 2020.10.10에 16일 발생

      - 총 62일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67일이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62일이므로 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62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67일이므로, 5일만큼 더 사용하신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17.10 -15

    18.10- 15

    19.10- 16

    20.10-16

    20.10-21.4 - 미발생입니다.

    따라서 사용갯수를 제하면 5개 더 사용한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10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017년 10월 10일 15일

    2018년 10월 10일 15일

    2019년 10월 10일 16일

    2020년 10월 10일 16일 발생합니다. 총 62일이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5일 더 사용하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10월 10일 입사하여 2021년 4월 23일 퇴사했습니다.

    1. 개정법 이전에 입사하셨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총 62개입니다.

    더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입사

    2017년 10월 10일 : 15개 발생

    2018년 10월 10일 : 15개 발생

    2019년 10월 10일 : 16개 발생

    2020년 10월 10일 : 16개 발생

    2021년 4월 23일 퇴사 : 별도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합계 62일

    사용일수 67일

    5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총 57개가 발생하며 67개를 사용하였으니 10개를 더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10.10. :15개

    2018 10.10. :15개

    2019 10.10. :16개

    2020 10.10. :16개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총 62개입니다.

    사용은 67개를 하셨구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6.11 ~ 17.10 1년 미만시 11개 발생 + 3개 더 사용

    17.11 ~18.10 15개발생 + 1개 더사용

    18.11~19.10 15 15개발생 + 1개 더사용

    19.11~20.10 16개 발생 -1개 미사용

    20.10~ 21.11 미발생

    총 9개를 더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