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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망둥어165
예쁜망둥어16521.06.29
회계 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7월 16일 입사하고 2021년 7월 16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5개를 사용하였고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총 15개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총 15개

2021년 1월 1일 5개 사용하여 잔여 10개 가 남아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 입사기간 총 50개의 휴가 발생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퇴사시 정산 받아야 하는 연차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7월 16일 퇴사 기준 총 연차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2018. 7. 16.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 7. 16. - 2019. 7. 15. , 2019. 7. 16. : 26개

    2019. 7. 16. - 2020. 7. 15. , 2020. 7. 16. : 15개

    2020. 7. 16. - 2021. 7. 15. , 2021. 7. 16. : 16개

    즉,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7.16~2019.6.16(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 2018.7.16~2019.7.1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7.16~2020.7.15(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7.16~2021.7.15(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57일 발생

    • 따라서 총 5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7월 16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7월 16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총 57개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 16일 ~ 2019년 7월 15일 : 26개 발생 (11+15)

    2019년 7월 16일 ~ 2020년 7월 15일 : 15개 발생

    2020년 7월 16일 ~ 2021년 7월 15일 : 16개 발생

    입사일자 기준 연차계산시 총 57개 연차 발생

    (회계 기준과 비교 후 부족분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총 57일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 16일 입사일 기준으로

    2019년 7월 16일 26일

    2020년 7월 16일 15일

    2021년 7월 16일 16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57일이 연차유급휴가가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합계 57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부여합니다. (단,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

    2.질의와 같이 2018.7.16.입사, 2021.7.16.퇴사인 경우, 입사 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기준 : 총 57일

    - 회계연도 기준 : 총 48일

    3.따라서 상기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 16일 입사하고 2021년 7월 16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5개를 사용하였고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총 15개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총 15개

    2021년 1월 1일 5개 사용하여 잔여 10개 가 남아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 입사기간 총 50개의 휴가 발생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퇴사시 정산 받아야 하는 연차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7월 16일 퇴사 기준 총 연차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함)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3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11개(입사일부터 11개월동안 한달개근에 1개씩)+15개+15개+1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 49개 / 입사일기준 57개이므로

    유리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