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회계년도 기준)

2021. 04. 19. 16:23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연차를 관리하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봐도 또 봐도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너무 어렵게 설명해주셔서 하나도 이해가 안돼요... 제발 저좀 이해시켜주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중입니다.

1. 2020.12.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2. 2019.01.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3. 2017.12.10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위 세가지 예문을 계산해주시면서 왜 그렇게 계산 됐는지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 감사합니다ㅠㅠ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는 비례 부여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그 달부터 12월까지의 달을 1년으로 나눈 비율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 바, 이를 적용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12.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 : 15*1/12 + 1개월 만근시 익월 1일에 1개 발생

2. 2019.01.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 15개

3. 2017.12.10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 16개

2021. 04. 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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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연차산정은 입사일을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연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차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전년도 기간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1월 1일을 연차발생일을 두고 있는 경우,

    1. 2020.12.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 2021년 1월 1일에 1년 미만의 연차휴가 11개와 2020년 1개월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계산한 부분 15개 x 해당 근로자소정근로일수/ 회사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한 분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1.25개 정도가 발생됩니다.

    - 해당 근로자는 21년 1월 1일에 총 12.25개 정도가 발생됩니다.

    2. 2019.01.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비례적으로 산정할 부분이 없기에 2021년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15개가 발생됩니다.

    3. 2017.12.10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은 2018년 1월 1일로 보는 것이므로, 2019년 1월 1일 15개, 20년 1월 1일 15개, 21년 1월 1일에 16개 (가산휴가 1개 추가) 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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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12.1 입사 시 2021.1.1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3일(입사년 재직일수 31일÷365일×15일)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1.1, 2.1.....11.1, 총 11일)

      2. 2019.1.1 입사 시 2020.1.1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5일, 2021.1.1에 15일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2.1, 3.1, .....12.1, 총 11일).

      3. 2017.12.10 입사 시 2018.1.1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0.9일(입사년 재직일수 22일÷365일×15일), 2019.1.1에 15일, 2020.1.1에 15일, 2021.1.1에 16일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1.10, 2.10, ...11.10, 총 11일).

      2021. 04.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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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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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0.12.1.입사자의 경우 : 2020.12.1~2020.10.31. 매월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발생/2021.1.1.시점에서 일할계산한 1.25일 발생

          2)2019.1.1.입사자의 경우 : 2020.1.1.~2020.12.31.에 대하여 2021.1.1.시점에서 15일 발생

          3)2017.1.1.입사자의 경우 : 2020.1.1.~2020.12.31.에 대하여 2021.1.1.시점에서 15일 발생+1년을 초과한 2년의 근속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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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컨대,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일수를 전년도 전체일수(365일)로 나눈 비율에 연차발생일수(ex. 15일)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입사일 다음해 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021. 04. 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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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계산할때는 입사연도 다음해의 연차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15개,16개... 로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020.12.01. 입사자의 2021.1.1. 연차유급휴가는 2020.12.01 ~ 2020.12.31.까지의 일수를 2020.1.1. ~ 2020.12.31.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에 15를 곱하여 부여하면 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15일 부여하면됩니다.

              2019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풀로 근무한 것이 되니까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겠습니다.

              2017년도 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04.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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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매년 1.1 회계연도 적용하는 회사라면 아래와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입사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개는 입사일기준과 동일하니,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1. 2020.12.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위 1번

                21.1.1 : 15*(1/12) 발생

                22.1.1 : 15개 발생 예정

                2. 2019.01.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위 1번

                20.1.1 : 1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3. 2017.12.10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위 1번

                18.1.1 : 15*(22/365) 발생

                19.1.1 : 15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6개 발생

                2021. 04. 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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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다음부터는 매년 단위로 부여합니다. 아래 입사자에 대해 2021. 1. 1.에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 2020. 12. 1. 입사자의 경우

                  15×(1/12)=1.25일의 휴가 발생

                  2. 2019. 1. 1. 입사자의 경우

                  만 2년 근무한 경우이므로 15일 발생

                  3. 2017. 12. 10. 입사자의 경우

                  2018. 1. 1.부터 만 3년 근무한 경우이므로 16일 발생

                   

                  2021. 04. 2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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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4. 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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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방식의 경우 월단위연차와 연단위 연차를 회사내부에서 어떻게 규정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월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최대 11개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기준으로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연단위연차는 1년 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할 경우 연도중 입사자의 경우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오늘날짜 기준(4.19) 퇴사가정시 (모두 개근가정)

                      1. 2020.12.1 입사자

                      - 월단위 연차 4개(입사일로부터 1년사용가능) / 연단위연차는 15*1/12 =1.25 (내규에 따라 1.5개 또는 2개로 처리함) = 총 5.5또는 6개입니다.

                      2. 19.1.1. 입사자

                      -월 단위 연차 11개(개정법전(20.3.31) 이므로 발생일로부터 각1년사용) / 연단위 연차는 15+15 / 21.1.1-21.4.19은 1년 미만 근로이므로 해당x

                      3. 17.12.10 입사자

                      -월단위 연차 11개( 17.5.30이후 입사자로 월단위 연차 발생하며, 20.3.31 개정전 사항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연단위 연차 18.1.1 - 1개 / 19.1.1 -15개 / 20.1.1 -15or16개 (17년을 1년차로 볼지에 따라서 가산휴가 기준상이함) / 21.1.1 16개

                      21.1.1-4.19 까지는 1년간 근무가 아니라서 미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미만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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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4. 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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