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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낙지153
친절한낙지15324.02.21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고 있는데

①2023-05-10 입사한 직원이 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면

일 년 근무 미만인데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입사일기준> 둘 다 알려주세요ㅜㅜ

회계연도 계산기마다 다르게 나와서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4년 5월 10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4년 1월 1일에 12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기마다 뭐가 다르게 나온다는 건지.. 아래 연차계산기가 맞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약 18.4개(9+9.4)의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의 경우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모두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4.1.1.자로 9.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9개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9개 + 9개 = 18개 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 모두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9일 발생).

    2.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9+0=9일),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2023.5.10.~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비례휴가 9.7일이 발생합니다(9+9.7=18.7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023년 5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기준 18.7개

    입사일 기준 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입사일 기준, 회계기준 둘다 9개는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24.1.1에 9.7개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