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해 이해가 안되는점이 있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먼저 제 입사일은 25.02.09일이고
회사에서는 매년 초 해당 연도의 연차 일수를 공지하고 있으며,
제가 안내받은 연차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연차: 10일
2026년 연차: 12일
연차 개수가 15일이 아닌 점이 궁금하여 문의했더니,
회사에서는 회계연도(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2026년도 연차는 12일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이와 동일한 질문을 「아하」에 질문하여 받은 답변과 찾아본 내을 종합하면
(재직일수 ÷ 365) × 15일로 계산하여 (326/365*15)= 13.39일을 1월 1일에 비례연차로 지급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글에서는 비례연차 + 1년 미만 월차를 지급해야한다는 곳도 있던데 그렇다면 26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 13.39개인자 아니면 마지막 월차(1월 월분)를 합친 14.39개 인지 궁금합니다.지금 계산대로라면 소수점인 0.39개가 남는데 이건 돈으로 지급하는것인가요? 아님 0.5개로 지급해주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6.1.9.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을 합산한 14.39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하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0.5일의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