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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코끼리60

착실한코끼리60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해 이해가 안되는점이 있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먼저 제 입사일은 25.02.09일이고

회사에서는 매년 초 해당 연도의 연차 일수를 공지하고 있으며,
제가 안내받은 연차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연차: 10일

  • 2026년 연차: 12일

연차 개수가 15일이 아닌 점이 궁금하여 문의했더니,
회사에서는 회계연도(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2026년도 연차는 12일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이전에 이와 동일한 질문을 「아하」에 질문하여 받은 답변과 찾아본 내을 종합하면
    (재직일수 ÷ 365) × 15일로 계산하여 (326/365*15)= 13.39일을 1월 1일에 비례연차로 지급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글에서는 비례연차 + 1년 미만 월차를 지급해야한다는 곳도 있던데 그렇다면 26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 13.39개인자 아니면 마지막 월차(1월 월분)를 합친 14.39개 인지 궁금합니다.

  • 지금 계산대로라면 소수점인 0.39개가 남는데 이건 돈으로 지급하는것인가요? 아님 0.5개로 지급해주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6.1.9.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을 합산한 14.39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하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0.5일의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