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기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해 이해가 안되는점이 있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회사에서 안내받은 연차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연차: 10일
2026년 연차: 12일
연차 개수가 15일이 아닌 점이 궁금하여 문의했더니,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2026년도 연차는 12일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연차를
(재직일수 ÷ 365) × 15일
방식으로 계산하여 1월 1일에 비례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던데,
제 경우(2025.02.09 입사)라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13일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26.02.09에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면서 2026년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더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과 다름없는 구조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2026년에 지급받은 연차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고
2026.03.01에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안내한 12일분만 지급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비례 계산 시 발생하는 나머지 일수(3일)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2.9.에 입사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5.2.9.~2025.12.31.까지 입사년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6.1.1.에 13.4일이 발생합니다(326/365*15).
2.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26.3.1.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 수는 26일(11+15)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는 22일이므로, 나머지 4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어떤 산식을 활용하고 있는지는 내부 규정이나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내용 참조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되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이 이루어지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게 됩니다.
2025년 2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3월 1일에 퇴사한다면,2025년 2월 9일 ~ 2026년 2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부여.
2026년 2월 9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근로자가 3월 1일에 퇴사하면서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2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2026년 1월 1일에 12일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게 산정된 일수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1일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하므로, 15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