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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딩고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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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긍금한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일 기준이 2024년10월29일이며

퇴사일 기준은 2025년10월31일 입니다.

출근율은 당연 80%를 넘겼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였을때

입사일 기준 26일이 표기되고

회계일 기준 13.6일이 표기됩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해서 연차 12일을 사용하고 남은 1.6일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관련문서를 찾아보았을때

근로자가 퇴직을 할때 회사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중 더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자에게 지급을 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혹시나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26개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수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미이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