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노무]회계일기준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0인이상 법인사업장 입니다.
저희는 현재 회계일기준 연차계산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으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Q-1. A근로자가 2023년12월8일 입사했을때 한 달 만근시 매월 8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있고, 이 근로자는 24년11월19일 현재 계속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일때 유급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회계일기준으로 하고있는게 맞나요?
Q-2. 1년 미만의 A근로자의 매월 발생된 유급휴일의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매월 발생되는 유급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