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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저어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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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에 관한 문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자 합니다.(회사는 회계년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궁금한사항은

2024년 10월에 입사를 했을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24년 12월까지 2일의 월차를 주고

25년 1월부터 15일의 연차를 부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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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년 10월에 입사를 했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24년 12월까지 2일의 월차를 주고 2025년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약 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계속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2024.10.1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5년 9월까지 매월 1개씩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추가로 3.75개 (15 x 3/12 = 3.75)를 2025년도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연차로 할 경우 24.10월 입사 시, 25.9월까지 근로기간 1년 미만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고, 25년도 연차는 15*3/12만큼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까지 2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4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별개로

    1년미만 연차 9개가 25년 9월까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5년부터 15개의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우선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총11개)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전단)
    이외 매년 1월 1일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후단)

    즉, 24년 10월 입사자의 경우
    24년 11월~25년 9월까지 한달 개근할 때마다 매월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5년 1월 1일에는 24년 10월~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계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일 10/1 입사자라면 3.78일로 4일로 부여하심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으니 그렇게 관리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