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2년 이상 휴업시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명시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제1호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에 해당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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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관련된정년기간 임금손실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취업규칙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취어뷱칙 변경 절차 등을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18)【질 의】○ (질의) 질의사의 임금피크제 개정안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사실관계) 현재 정년이 58세까지이고 55세부터 지급률이 70%→60%→40%로 설정되어 있음. -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면서 기존 임금피크제를 개정하여 56세부터 지급률을 80%→70%→60%→40%로 60세 까지 조정【회 시】 1. 귀사에서 질의한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인지에 대한 회신입니다.2. 법정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최종임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 감액을 수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848, 2016.1.22.)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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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 감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업종으로 이직을 하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이 아예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기존의 업종보다 새로운 업종의 비전이 훨씬 높은 경우에는 연봉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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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오나, 출근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이란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시어 근로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근을 위해 회사로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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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에 대한 성과금 상여급 불평등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하여 선생님에게만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회사애 지급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에, 해당 상여금은 휴직자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없기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된 것인지 선생님만 제외가 된 것인지 등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지, 육아휴직자였기에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임금은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임금이기에 육아휴직 후 동일업무 및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보다는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인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제 19조 제 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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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동시에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의 경우 자녀의 출산시 자동 개시되기 때문에 입사시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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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19.10.1~20.9.30 1년 미만의 기간이므로 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20.10.1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15개 발생 21년은 1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연차휴가 미발생되어 위의 연차발생으로 완료 2. 회계일 기준 19년도 만근시 2개 발생20년도 1.1 ~12.31 1년 미만의 기간 만근시 발생 분 9개 / 회계연도 비례발생분 15개 x 3개월/12개월(소정근로일로 계산해야 정확) =약 3.8개 발생 = 총 12.8개 발생21년 1.1 전년도 만근시 총 15개 발생 발생방법에 따라 연차산정은 상이할 수 있으며, 퇴직시에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입사일로 재 산정하여 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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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투표소에서 알바를 했는데 시간에 상관없이 알바비가 동일하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시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일급으로 받으신 금액을 해당일의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위의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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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가 가능한 나이 마지노선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모집하는 채용공고마다 원하는 경력 범위가 있기에, 해당 부분에 의해 합격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지원자의 직급에 따라 연령도 일부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선생님의 나이로 인해서 경력직 이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다음에 있을 새로운 기회에 꼭 좋은 곳으로 이직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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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쿠리어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에 해당하며, 취업사실에 대해 신고를 한 경우 그 부분만큼 감액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겨무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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