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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코끼리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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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연차 수당?

기존 답변해주신 글들 읽었는데 저희 회계팀에서 아니라고 해서 올립니다

19년 10월 1일 입사

21년 4월 30일 퇴사예정

상기에 기간에 따라 회계팀에선 총 17개의 휴가가 22개의 휴가 일수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19년 10월 1일 ~ 19년도 끝 3일

20년도 15일

21년도 ~ 4월 31일(퇴직시까지) 4일

합계 22일

이렇게 계산되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21년도를 20년도에 1년에 80%이상 근무하였기에 연차수당 15일이 발생하여 남은일수가 4일이 아닌 15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니면 회계팀 말대로 미리 20년도에 15일이 주어졌기때문에 21년도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느것이 맞는가 확신히 들지 않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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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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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 10. 1. - 2019. 12. 31. 출근 시, 2020. 1. 1. 발생 연차 : 3.75개(15*3/12)

    2019. 10. 1. - 2020. 9. 30. 출근 시 발생 연차 : 11개(매월 1개)

    2020. 1. 1. - 2020. 12. 31. 출근 시, 2021. 1. 1. 발생 연차 : 15개

    다만, 이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보다 적게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19.10.1~20.9.30 1년 미만의 기간이므로 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

    20.10.1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15개 발생

    21년은 1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연차휴가 미발생되어 위의 연차발생으로 완료

    2. 회계일 기준

    19년도 만근시 2개 발생

    20년도 1.1 ~12.31 1년 미만의 기간 만근시 발생 분 9개 / 회계연도 비례발생분 15개 x 3개월/12개월(소정근로일로 계산해야 정확) =약 3.8개 발생 = 총 12.8개 발생

    21년 1.1 전년도 만근시 총 15개 발생

    발생방법에 따라 연차산정은 상이할 수 있으며, 퇴직시에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입사일로 재 산정하여 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10.1~2020.9.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 2019.10.1~2019.12.31 :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3.8일 발생(15일*92일/365일)

      - 2020.1.1~2020.12.31 : 2021.1.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2021.12.31 : 2022.1.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하나, 2021.4.30까지 근무하고 5.1에 퇴사하므로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 미발생

      - 총 29.8일 발생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10.1~2020.9.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 2019.10.1~2020.9.30 : 2020.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0.1~2021.9.30 : 2021.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하나, 2021.4.30까지 근무하고 5.1에 퇴사하므로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 미발생

      - 총 26일 발생

    •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함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2021.1.1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월단위 11일

    2020년 10월 1일 15일

    합계 26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가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월단위 11일

    2020년 1월 1일 3일

    2021년 1월 1일 15일

    합계 29일

    회계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19년 10월 1일 ~ 20년 9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10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회게년도를 하였을 때보다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가 더 많다면 법적으로 발생되는 연차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10.1-21.4.30

    월단위 11개(개근가정시)

    연단위 -입사일기준 15개

    회계연도기준-3.75(4)+15 =19개입니다.

    회사의 경우 최초 입사시점부터 회계연도 기산시점까지 비례해서 부여하지 않고, 15개 선부여한뒤,

    4개분을 제외한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방식과 차이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연차수당 미지급시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노무사님들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최대 (11개+약4개+15개)=약30개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기준을 적용하는데(1.1에 발생시킴),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최대 30개이니 참고하세요.

    (1년이 되기전에 발생하는 11개를 회사에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1.1 이후의 4개월에 대해서는 4개가 아니라 0개입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10월 1일 입사 21년 4월 30일 퇴사예정인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시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로 계산하더라도, 20.1.1. 3일 21.1.1. 15일이 발생하고, 1년미만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1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