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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294
특출난코요테29421.09.29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8년 10월에 입사하여 22년 1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지 않고 퇴사시에 한번에 정산한다고 합니다.

국경일, 관공서 휴무일등은 무급휴무일로 연차휴가에서 대체한다고 계약을 했고,

18년도 0회

19년도 5회

20년도 7회

21년 (현재까지) 4회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럴경우에는 퇴사시에 남는 연차 갯수가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계산은 매 해년도 연봉의 변동이 있었는데 각각 따로 계산하게 되나요? 또한 5인 이상~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2022년도부턴 무급휴무일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건 1월에만 적용이 될까요? (10월에 입사하여 계약서는 새로 이미 작성한 상태인데 2022년도부터 적용이 되긴하나요? 계약서상에도 무급휴무일 연차대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선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입사일기준과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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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차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할 시에는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퇴사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에 산정되어 지급하게 되고 최근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 시 연봉에 따라 다르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2. 계약서 작성일과 상관없이 내년부터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3. 일자를 적어주지 않으셨으므로 2018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을 하면

    4.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이고 회계연도(1.1) 기준 60.8개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총 60.8개에서 기존에 대체된 공휴일 및 실제 사용연차

    를 차감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에는 퇴사시에 남는 연차 갯수가 어떻게될까요?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경우

    그리고 연차수당의 계산은 매 해년도 연봉의 변동이 있었는데 각각 따로 계산하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퇴사시점의 연봉으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이상~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2022년도부턴 무급휴무일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건 1월에만 적용이 될까요? (10월에 입사하여 계약서는 새로 이미 작성한 상태인데 2022년도부터 적용이 되긴하나요? 계약서상에도 무급휴무일 연차대체 규정이 있습니다.)

    내년 1월 이전부분은 연차대체합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선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입사일기준과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18년10월1일22년 1월1일퇴사 가정

    회계연도 11+3.75+15+15+16=60.75입니다.

    입사일 기준 11+15+15+16=57개 입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우선적용되어야 하나, 내부규정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