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비를 반납해야하나요?

차분****
2021. 08. 18. 14:08

안녕하세요. 연차비 반납에 관해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6년 10월 4일 입사하게 되었고 21년 8월 20일 퇴사예정입니다.

1. 회사 내규 연차 규정은 년간 8할이상 출근시 : 22일 지급

2. 1년이상 근속 한 자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한다.

3. 11월 1일부터 발생연차에 포함되는 월차 12일은 사전에 주어지는 개념으로서 향후 퇴직시에는 잔여기간분에 대한 연차(월차)를 공제한다.

※ 연차 정산 월은 매년 11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입사자인 저는 16.10~17.10 까지는 기본 월차 12개만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지급받은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6.10~ 17.10 : 12개 발생 (1개월만근시 발생하는 월차)

2. 17.11~18.10 : 22개 발생

3. 18.11~19.10 : 23개 발생

4. 19.11~20.10 : 24개 발생

5. 20.11~21.8 : 25개 발생 // 21년도 병가로 인하여 30개를 사용하여 -5개 입니다.

그래서 이번 퇴사 때 급여명세서를 조회했는데 연차가 -17개로 금액을 반납하라고 요구 받은 상황입니다.

사용한것보다 12개를 더 반납하라고 하는데

마지막해에 10월까지 근무하지 않아서 25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9월, 10월 2개월치 월차만 덜 발생하여

23개가 발생하고 반납해야될 연차비는 -7개로 생각되는데요.

누가 맞는 상황인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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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로 소속 직원에게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급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겠지만 일단 5번에 25개의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10월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2개가 마이너스 되는것은 아닙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초과사용한 부분과 입사 1년미만시에 발생한 12개분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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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더 사용한 연차는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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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해에 10월까지 근무하지 않아서 25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9월, 10월 2개월치 월차만 덜 발생하여

        23개가 발생하고 반납해야될 연차비는 -7개로 생각되는데요.

        법정 기준 연차가 아니므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1년 미만 근무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비례해서 적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7개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정산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8. 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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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미 사용한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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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에 발생한 24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30일을 사용했으므로 –6일입니다.

            한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8. 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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