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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가재1
다부진가재123.11.20

퇴직 시 산정되는 연차 개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11.22일 입사하여 2023.11.28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1년 이후 부여되는 연차 갯수가 1년차에 22개 부터 시작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가 부여되어 2022.01.01에 연차 10개(22년 11월까지 사용할 연차 미리 부여)부여 받고 17개 사용하였습니다.

2023.1.1일 회계년도로 부여된 22개에서 -7개 되어 15개로 시작하여 18개 사용하여 -3개 인 상태인데

2023.11.28 일 퇴사하게 될 경우 입사년도로 연차갯수 산정 시2023.11.22에 22개 발생하여 22-3개 = 19개가 남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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