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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시 주중 년차사용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회사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를 넘어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에 해당합니다.위의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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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 사업 종료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에 사업장 폐업등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해당시점에 지급이 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오나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주게 되며,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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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평소보다 낮게 신고하면 4대보험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정산은 사업장에서 매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4월 고지금액에 정산액이 반영되어 고지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보수월액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에, 위와 같이 건강보험 정산을 통해 일부 정산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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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인한 연차 발생은 시간당 1.5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보상휴가 제도에 해당됩니다. '보상휴가제' 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입니다. 즉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휴가 또한 1.5배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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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의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업무일지 등)을 구비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면 진정 제기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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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에 해당되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용역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등 지급을 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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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줄어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단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이 불이익해지는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자료들이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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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는 사업장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며,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명시된 절차와 시기 등을 준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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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기본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1일 8시간 근무자) 근무자의 경우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 법정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해당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포괄임금제로 반영하는 경우 해당 초과시간은 기본급이 아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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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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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재해발생일로부터언제까지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급여/유족급여, 장의비는 치유된 날/사망한 날 다음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날마다 계산하며, 역산하여 3년 내의 급여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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