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는 꼭 해야하나요?

2021. 04. 08. 23:48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데 근로자입장에서 꼭 따라야 하나요?

안해도 된다고 했을때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불이익을 못준다고 해도 회사에서 알게모르게 불이익을 줄수가 있겠죠?

불합리한제도인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촉진을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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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사업장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며,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명시된 절차와 시기 등을 준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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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4. 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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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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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방법이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행이 된다면 회사에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촉진제도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일은 지정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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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에 불응하시겠다는 것은 회사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근로를 수행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하시어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신다면 해당일은 정상적인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회사는 연차촉진에 의거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를 수행하신다면 연차촉진에 따라 연차가 차감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연차촉진에 대한 거부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라면 일을 하고도 연차가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휴식의 기회 부여'라는 연차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자들이 설계한 제도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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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이하 “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촉진제도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다 했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보상(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기한 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1. 04. 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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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1. 04. 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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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연차촉진제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1. 04. 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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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 사용촉진제도르 두어서 사용촉진 시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조치가 시행되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지 않아도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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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해당 연차는 소멸되며, 사용자에게 소멸된 연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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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연차촉진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발생한 연차의 만료일 ex. 매년 말일)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위의 절차를 밟더라도 연차휴가를 행정적으로 사용했을 뿐 실질로는 출근하셔서 업무를 하신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촉진 후 지정한 연차일에는 노무제공 수령거부를 명백하게 해야합니다. 출근해서 업무하는 것을 거부의사 없이 용인했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합니다.

                        2021. 04. 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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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 휴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사용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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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촉진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4. 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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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수 없이 그대로 소멸됩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1. 04. 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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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데 근로자입장에서 꼭 따라야 하나요?

                                적법한 촉진을 거쳣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해당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가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명확히 보낸다면 보상의무를 면합니다.

                                안해도 된다고 했을때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법적인 사정으로 불이익 처리 할순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게모르게 불이익을 줄수가 있겠죠?

                                네 생각하시는 바와같습니다.

                                2021. 04. 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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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서 아래에 의거

                                  제대로 사용촉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됩니다. 이것이 불이익이겠지요.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아래를 제대로 시행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위반이 하나라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1. 04. 09.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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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4. 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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