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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회사에서 연차 휴무를 종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보이지 않게 종용하던가 강요하는 식의 통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실제, 근로자 본인의 권한인데 회사에서 은근히 사용을 채근한다던가..

쓰지 않으면 인사적 불리함을 적용한다던가(명확하게는 지침화 하지 않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시기지정권 침해에 관하여 자료를 직접 증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종용'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불리한 처분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또는 부당징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수집해 놓으시고, 추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이지 않게 종용하던가 강요하는 식의 통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실제, 근로자 본인의 권한인데 회사에서 은근히 사용을 채근한다던가..

      쓰지 않으면 인사적 불리함을 적용한다던가(명확하게는 지침화 하지 않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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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로서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회사의 징계등이 있다면 이를 다투시면 됩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등)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강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강제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를 원인으로 한 불리한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사용을 권유하는게 아닌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