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이지 않게 종용하던가 강요하는 식의 통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실제, 근로자 본인의 권한인데 회사에서 은근히 사용을 채근한다던가..
쓰지 않으면 인사적 불리함을 적용한다던가(명확하게는 지침화 하지 않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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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로서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회사의 징계등이 있다면 이를 다투시면 됩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등)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강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