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주지않기위한 행위가 맞는거죠?

이거 불법 행위인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5.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권유할 수

    있겠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느 날에 쓰도록 강요만 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은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권유 또는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사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 없이 무조건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용하는것이므로 당연히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수당 지급보다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연차 사용 권장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