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조그만숲제비110
조그만숲제비110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 불이익이 있답니다

연차사용시 인사고과 반영해 많이쓰면 불이익을 주겠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주어진 연차사용인데 말입미다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