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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 출퇴근 기록부가 없는데 어떻하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과 더불어 실제 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출퇴근 기록지가 없다면, 업무일지, 업무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구비하시어 입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에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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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촉진 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기에, 해당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지원요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제외: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이하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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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없이 자영업 가계에서 몇년째 일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 등을 소급해서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실신고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 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확인하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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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주휴일이 포함되기에 6개월로는 해당 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으로 퇴사시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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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2년 근무후 자체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는데,자체정규직이란것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구만 보았을 때에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파견 2년 후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라는 부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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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며, 모든 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됩니다. 이는 입사 후 1년 이내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이월사용 하는 것도 가능하빈다.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2021년 1월에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법에 따르면, 선생님께서 21년에 사용한 휴가는 15개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이 부분을 만 1년이 넘은 시점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해당 연차부터 소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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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 가능한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서명을 하지 않고 수정 등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은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인사발령의 경우 인사권의 일환으로서 사업주에게 폭넓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추후에 다시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 서명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추후에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에 단서조항으로 일부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선생님이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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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의 경우 육아휴직과 4대보험 처리 방법이 상이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산재보험 회사는 노동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위의 신고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음·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8%를 공제했다가 확정보험료 정산 시 납입해야 함·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함2. 건강보험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됨3. 국민연금 · 노사 합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수급기간이 줄어듦)·납부예외 기간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 됨·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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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잔여연차를 퇴직금에 넣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연차수당으로서, 퇴직시에 받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는 급여로 지급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퇴직금의 재직기간은 5월 13일까지 산정이 되는 것이기에 퇴직금이 조금 높게 산정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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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령에 주 근로시간으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근 일수를 조정하는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위와 같이 단축을 신청한 경우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 단축을 픽스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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