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2년 근무후 자체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는데,자체정규직이란것이 무슨말인가요?

2021. 04. 06. 09:51

알바몬 채용광고에 이렇게 써있는데,

자체정규직이란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2년 파견직이 끝나면 일반 정규직 직원으로 자동으로 된다는 말인지...아니면 자체 정규직이란게 또 있는말인건지..

알고싶어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만약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귀 근로자를 근무하게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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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구만 보았을 때에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파견 2년 후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라는 부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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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파견의 총 파견기간은 연장기간 1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자체 정규직이라함은 파견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켜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21. 04. 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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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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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의 자체정규직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함을 의미합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021. 04. 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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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체정규직이란 말은 회사 내에서 부르는 명칭이라 생각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 2년 이상 계약이 체결 됐을 시 2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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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체정규직은 법정 용어는 아니므로 그 개념을 알 수는 없습니다.

              파견직은 파견사업주 소속이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정규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채용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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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면 자체 정규직이란게 또 있는말인건지..
                ----------------------------------------

                정규직 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해당 회사의 인사과에 자세하게 문의하고 취업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04. 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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