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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생쥐43
고결한생쥐4321.04.06

고용보험 없이 자영업 가계에서 몇년째 일했다면 ?

주인과 종업원 두명이 함께 일한지

3년이 지났읍니다,

4대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구요

가계 사정상 종업원을 둘 여력이 없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 등을 소급해서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실신고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 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확인하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 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1)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2)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려면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므로 우선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필요하십니다.근로복지공단에선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하는 경우 최대 3년치의 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고용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수급 사유(권고사직 등)에 해당되어야 가능하시므로 위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십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사대보험 미가입과 상관없이 실질로 판단하므로 3년 이상 근무한 관계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지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중 18개월 중 180일 가입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한다면 최대 3년까지 가입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실업급여를 수급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총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인, 고용보험센터에서 근무내역을 입증하면 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퇴직금은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를 하면 받을 수 있으니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용자가 사용자를 신고하여 미가입 된 기간을 모두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신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미납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사례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고 퇴직사유가 정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후 비자발적 이직을 사유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