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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인 경우에 수급사유가 인정이 됩니다.또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선생님께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이직하시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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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봉협상율이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협상과 관련하여 인상률은 각 회사별로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에 명시된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도 많으며, 임금 삭감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근로자 별로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비율을 제시하고 상호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 협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각 사안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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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자 육아휴직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이신 경우,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습니다.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 75%와 회사 지급분을 합하여 통상임금100%이 넘어서는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임금항목 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전년도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 복지비(휴직자도 예외없이 지급) 등의 기준이 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여도 육아휴직 급여 감액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기에 각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은 납부예외 신고가 되며, 육아휴직 후 최저하한액으로 부과되기에 미리 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납부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납부하시던 연금액을 납부하시게 되므로 육아휴직 후 월급을 받으실 때 공제를 받으시거나, 미리 지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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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달만에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던 중 해당 직장으로 이직을 하신 경우라면 피보험단위일수를 재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야하는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해당 직장만 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10년간 일하셔서 4대보험에 들어갔던 부분은 이전 실업급여 받으셨던 부분으로 다 산정이 완료된 것인 점 참고해주시고,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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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관련 질문입니다.(월급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등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씩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 청구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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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회사에서 미사용수당 지급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해석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295 , 2007-11-05 분이며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회시번호를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내용>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근로기준법 제61조) 1.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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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선생님의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연차 미사용 수당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에는 수당 청구권이 소멸되오나, 위에 말씀하신 문장만 규정되어 있다고한다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일자, 방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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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운 최대치가 정해져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1일 급여액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예상지급일 수>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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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선생님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당 사유로 명시를 할 것이며,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실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사직서 작성시 정년으로 인한 퇴사(사직사유 명시본) 본을 사진찍어 두시거나 사본으로 보관하셔도 되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정년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두신 후 추후 고용센터 방문시에 확인자료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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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누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신고가 누락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시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 및 재 신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경정 절차는 세무 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이 조금더 자세하게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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