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2021. 04. 06. 13:19

만일 제가 2020년 2월에 입사 후 2021년4월에 퇴직을한다하면 퇴직금 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또한 연차미사용의 경우 연차가 소멸된다는 사내규칙이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건가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선생님의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연차 미사용 수당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에는 수당 청구권이 소멸되오나, 위에 말씀하신 문장만 규정되어 있다고한다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일자, 방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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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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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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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2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가 소멸된다는 규칙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1. 04. 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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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퇴직사유 전 3개월에 대한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소멸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2021. 04. 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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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방식>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상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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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대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발생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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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021. 04. 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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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비율로 계산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연차미사용의 경우 연차가 소멸된다는 사내규칙만 가지고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1. 04. 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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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1개월치를 퇴직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2월 1일 입사, 2021년 4월까지 근무 후 퇴직 가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1년 3개월이므로

                    평균임금*(1+3/12) 가 퇴직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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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4. 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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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0.2.입사 후 2021.4.까지 근무한 경우, 1일 평균임금x(근무일수x30일/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변경되며,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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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연차촉진을 하였을 때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멸하는 것이지 연차촉진을 하지 않고서는 미사용 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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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이상의 근속을 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2. 1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X 30 일 X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4.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신다면 퇴직금 계산에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질문내용 중에 급여정보가 없어 원론적인 답변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5. 사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6.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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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계산은 퇴직시로부터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구체적으로 1일 평균임금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

                              또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사 시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시행했을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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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2021. 04. 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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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전체 재직기간 날수를 모두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회사의 규칙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1. 04. 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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