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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벌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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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4일 입사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2022 년 2월5일 퇴사 하면 미사용 연자 수당 받을수있나요?

기본급 198만원 잔업 포함 월 평균 세전 320 정도 입니다

퇴직금은 어느정도될까요?

연차수당 퇴직금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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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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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 년 2월5일 퇴사 하면 미사용 연자 수당 받을수있나요?

    기본급 198만원 잔업 포함 월 평균 세전 320 정도 입니다

    퇴직금은 어느정도될까요?

    연차수당 퇴직금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네. 1년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퇴직금은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본문 내용대로 급여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420만원 가량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265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중 직전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퇴지금 수당과 함께 산정하여 퇴직금에 지급되며, 올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3.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4.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5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전 320만원을 받으신 경우라면 퇴직금은 42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 년 2월5일 퇴사 하면 미사용 연자 수당 받을수있나요?

    최초1년차 개근 / 2년차 출근 80퍼센트 이상으로 가정시 26개발생하며, 사용갯수를 제외한 갯수입니다.

    퇴사시점 통상임금 x (26-사용갯수) 입니다.

    기본급 198만원 잔업 포함 월 평균 세전 320 정도 입니다

    퇴직금은 어느정도될까요?

    11월 5일~2월4일

    1일 평균임금 106447 x30x 489/365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