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05. 18. 15:17

퇴직시 연차정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 퇴직예정자의 연차발생 및 연차사용내역입니다.

입사일 : 2014-01-20 / 퇴사일 : 2022-05-31

연차휴가 미사용청구수당 3년치의 지급범위가 헷갈려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퇴직시 근로자에게 몇개의 연차를 지급하면 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연도별 연차 발생일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014. 1 ~ 2015. 1 = 11개 발생

2015. 1 ~ 2016. 1 = 2015. 1. 20에 15개 발생

2016. 1 ~ 2017. 1 = 2016. 1. 20에 15개 발생

2017. 1 ~ 2018. 1 = 2017. 1. 20에 16개 발생

2018. 1 ~ 2019. 1 = 2018. 1. 20에 16개 발생

2019. 1 ~ 2020. 1 = 2019. 1. 20에 17개 발생

2020. 1 ~ 2021. 1 = 2020. 1. 20에 17개 발생

2021. 1 ~ 2022. 1 = 2021. 1. 20에 18개 발생

2022. 1. 20에 18개 발생

2.

2022. 5. 31 퇴사하셨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3년치의 연차휴가 미사용청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 1 ~ 2019.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6일치 연차휴가 중 2020.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

2019. 1 ~ 2020.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7일치 연차휴가 중 2021.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

2020. 1 ~ 2021.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7일치 연차휴가 중 2022.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

2021. 1 ~ 2022. 1 근로에 따라 18일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중도 퇴사하였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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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 3년 이전 시점이 19년 5월 이므로

    20년 1월, 21년 1월, 22년 1월에 소멸한 휴가 3.5 일 17일 등이 포함됩니다.

    2022. 05. 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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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전체기간 최대 132개 발생했으니

      (그동안 사용분+그동안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 지급해주면 될 것입니다.

      2014-01-20 입사

      15.1.20 : 연차휴가 15개 발생

      16.1.20 : 연차휴가 15개 발생

      17.1.20 : 연차휴가 16개 발생

      18.1.20 : 연차휴가 16개 발생

      19.1.20 : 연차휴가 17개 발생

      20.1.20 : 연차휴가 17개 발생

      21.1.20 : 연차휴가 18개 발생

      22.1.20 : 연차휴가 18개 발생

      2022-05-31 퇴사

      2022. 05. 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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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한 방식대로 33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5. 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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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2년 1월 20일에 발생하는 19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이므로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만큼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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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2018.1.19.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2. 05. 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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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매년 1월 20일에 임금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3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은 2019년 1월 20일부터 임금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근로자는 3년간의 연차미사용수당만 지급받더라도 그외 2년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5. 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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