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단축도 연차적립되나요?
육아기 근로닫축중입니다. 이때도 연차가 적립되나요? 일할계산되서 적립된다길래.. 이게 맞는건가 궁금하네요;ㅎㅎ 사용하는것도 일할(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는 발생이 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이후에 차년도 연차휴가 발생시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가 산정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선생님께서 휴가를 사용하시는 경우 시간으로 차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 4시간만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햐여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일할계산되어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사용하는것도 일할시간으로 쪼개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사용하는것도 쪼개서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거나 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아기 단축근로 또한 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출근율에 의해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단축 전의 임금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이 기간 중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단축 전의 시간을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맞는 연차시간이 적용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는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입니다.
주20시간 근로자라면 연차 1개의 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렇게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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