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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도 연차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는 발생이 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이후에 차년도 연차휴가 발생시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가 산정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선생님께서 휴가를 사용하시는 경우 시간으로 차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 4시간만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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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이 됩니다.선생님께서 수요일 중도입사인 경우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은 수~금요일이 될 것이며 해당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후슈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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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요청 거절당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종용의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며, 피보험지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닌 선생님께서 먼저 사직을 이야기 한 부분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오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회사가 휴직, 업무 배치 등을 허용해주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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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 년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는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정하였을 때 1개월 이라도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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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업무조정 관련 소송 진행사례등 정보 사이트를 알구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사건 관련한 판례등에 관한 정보는 이레이버, 케이스 노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사안의 키워드를 넣으시면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이 나오니 참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유선 등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안을 전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 등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 등의 기관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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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 이동에 따른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서는 회사가 이전하여 그로 인해 왕복 3시간이 넘어선 경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이전에도 3시간 이상이었으나 다녔던 경우에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에도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관련하여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정확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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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도서지역 근무시 회사의 도서지역 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서지역 할증 관련한 수당의 지급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규정 상에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확인을 해주시고,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해당 수당이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해당된다면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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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에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며, 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이전 직장 퇴사후 새로운 직장으로 바로 이직하셨고,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산정시 이전의 직장의 기간까지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등이 정해지게 됩니다.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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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계약 없이 근무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이 넘어서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회사에서 계약만료 등의 이야기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불안하시다면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선생님이 입사한 일자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전환이되는 것이기에 이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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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잇는 방법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래의 사유로 퇴사시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9번항목을 참고해주시고, 선생님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료기관 진단서와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어아 하며,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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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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