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주소 이동에 따른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현재 위치에서 약 20분 정도 거리의 새로온 곳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고 몇몇 인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의 신청을 요청했는데요
실업급여의 신청 요건 중에 회사의 이동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 중 원래부터 거리가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 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
의 경우는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약간 줄긴 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은 3시간이 넘는 상황이고요(신입
사원으로 들어왔을때부터 거주지는 동일하였고, 출퇴근 왕복시간도 3시간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무기간은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인정해줘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