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발적인 퇴사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1. 회사 출퇴근 소요시간을 네이버 길찾기로 많이 측정하던데 도보와 대중교통 이동 시간을 측정한 최저 값을 기준으로 하나요?
2. 회사가 이사한 뒤 몇 달 다녀보고 결정할 수 있나요? 회사 이전 전에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글은 확인하였습니다. 반대로 회사 이전 후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게 된다면 몇개월에 안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검색되는 최저 기준값으로 계산합니다.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해주고 있으나, 담당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단거리로 판단합니다.
통상 1개월입니다. 즉,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해 이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기간은 근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 이전 후 2~3주 정도 근무하시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나오고, 출근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근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하시면서 출퇴근 시간을 산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앱으로 가능한데, 도보와 대중교통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3달 이상 근무하면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해 퇴사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관할마다 지침이 다르기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근 시간 소요를 위한 기준은 네이버 등을 통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 바,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사한 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인 출퇴근 방식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는 최저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르나, 발령 이후 2~3개월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