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 이외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컨퍼런스 체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레퍼런스 체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레퍼런스 체크가 채용 과정의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이로인해서 채용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레퍼런스 체크시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라면 이직하는 회사에서 안좋게 판단을 하여도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 하시기 보다는 이직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상호간에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0
0
연차사용했을때 주휴수당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쉬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 중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반영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보궐선거 휴일인가요?아니면 휴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궐선거일은 원칙적으로 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 시간이 저녁 8시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회사의 재량으로 공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소진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0
0
회사에서 연장수당 주지않고 연장시간을 합쳐서 쉬는날로 대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신에 휴가를 주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0
0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한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며, 퇴직(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b 기관에서 퇴직하시기 전 18개월에 a 기관에 대한 피보험단위일수가 전부 포함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인 자 등에 대해 적용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에 아래의 법 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0
0
육아단축근무 할 때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작업능률의 증진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예를 들어, 9시 출근 후 13시 퇴근)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부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0
0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조기복직은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요건은 아니며,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기복직 거부와 함께 회사가 사직을 먼저 제안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일 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0
0
실업급여 기준 문의드립니다. 연고이전 및 육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전한 경우에는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거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 육아로 인해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사업주 확인서(위의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라는 확인 명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0
0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