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휴일인가요?아니면 휴가가능할까요?

2021. 04. 01. 08:16

2021년 4월 7일 시행되는 일부 지역(서울 부산 등) 시장 보궐선거 투표일 법정휴일인가요, 휴일은 아닌것같은데...해당지역은 근무중 휴가 등을 사용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무 중 투표를 하고와야할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궐선거일은 원칙적으로 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 시간이 저녁 8시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공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소진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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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투표법 제4조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2021. 04. 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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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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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2021. 04. 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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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약정하여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이 됩니다.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유급과 무급으로 나뉩니다.

          보궐선거일의 공휴일 여부는 법정휴일에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궐선거의 경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같은 법정휴일은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도 아닙니다. 또한 정부 공휴일로 지정한 바 없으므로 공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021. 04. 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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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쉬려고 한다면 휴가를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2021. 04. 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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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보궐선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다만,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021. 04. 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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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시장 보궐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일에 투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궐 선거일에 시간을 부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4. 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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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함)에 의한 법정공휴일이므로 민간기업의 대체 공휴일은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 같이 노사 간 합의에 의해 휴무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규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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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보궐선거일(21.4.7.)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2.다만, 공직선거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투표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전투표일 또는 보궐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외출 처리를 가장 선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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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궐선거는 휴무일이 아닙니다. 간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조기 퇴근 시켜주는 경우, 혹은 점심 이후 출근을 시켜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에게 잠깐의 외출을 허가맡으시거나 출근 전 투표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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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은 아닙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2021. 04. 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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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은 아닌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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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휴일이 아닙니다.

                          내일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투표일이니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 04. 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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