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4월 보궐선거에 각 지역별로 투표가 진행되는데
해당되는 지역 거주자일경우 따로 휴무가능한가요?
임시공휴일 지정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적인 선거가 아니면 임시공휴일은 지정이 되지않는지도 궁금해요
4월 보궐선거에 각 지역별로 투표가 진행되는데
해당되는 지역 거주자일경우 따로 휴무가능한가요?
임시공휴일 지정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적인 선거가 아니면 임시공휴일은 지정이 되지않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궐선거일은 따로 휴일로 지정되지 않기에 출근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종 사업장에서 복지의 형태로 공가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 휴일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서 선거시간이 8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 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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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4조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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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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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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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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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사업장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휴일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공휴일이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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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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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휴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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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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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나, 보궐선거의 경우 따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거권은 보장되므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여 투표한 뒤 근무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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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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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는 일부지역에서만 투표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도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으나,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조기퇴근을 시켜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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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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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기의 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보궐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2.보궐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휴무 여부는 사업장 재량에 따라 가능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업장은 투표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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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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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궐선거는 전국선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따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회사에 부탁하여 해당 요일에 휴무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휴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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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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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정부가 정하지 않는 한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므로 공휴일지정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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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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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선거가 아니면 임시공휴일은 지정이 되지않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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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시공휴일이 아닙니다.
금,토요일(4월2일,3일)이 사전선거일이니
이 날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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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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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정부가 지정해야 합니다.
말씀주신 보궐선거일의 경우 결론적으로 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약정하여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이 됩니다.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유급과 무급으로 나뉩니다.
보궐선거일의 공휴일 여부는 법정휴일에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궐선거의 경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같은 법정휴일은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도 아닙니다. 또한 정부 공휴일로 지정한 바 없으므로 공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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