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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 선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렇게 시장 선거일은 쉬는 날이 아닌가요? 대통령 선거일도 쉬지 않나요? 그러면 동일하게 국회의원 선거일도 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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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에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 시간이 저녁 8시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공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소진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투표법 제4조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임기의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보궐선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또한 공휴일에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근 있었던 보궐선거의 경우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국회의원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년에는 노동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022년부터는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도 선거일을 법정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인원에 따른 시행일 이전이라도 하더라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정부가 지정해야 합니다.

      말씀주신 보궐선거일의 경우 결론적으로 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약정하여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이 됩니다.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유급과 무급으로 나뉩니다.보궐선거일의 공휴일 여부는 법정휴일에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보궐선거의 경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같은 법정휴일은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도 아닙니다. 또한 정부 공휴일로 지정한 바 없으므로 공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인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이며, 국회의원 선거도 휴일입니다.

      보궐 선거에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휴일이 아니며,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휴일로 정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을 나라에서 공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을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공민권의 행사는 무급으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보궐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공휴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서울,부산시장 선거일은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단위의 총선,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휴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 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