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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04.06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하는지?

1.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나요?

2.그리고 이날 근무하시게되는 분들의 급여를 산출 할때 매년 있는 일(대통령선거일이)이 아니다 보니 대통령 선거일 자체를

대체공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일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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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 근무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근무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유급휴일분으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까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통령선거일도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

    • 일반 유급휴일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대체공휴일 수당이라는 법정 수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면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그리고 이날 근무하시게되는 분들의 급여를 산출 할때 매년 있는 일(대통령선거일이)이 아니다 보니 대통령 선거일 자체를 대체공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일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 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2.대통령 선거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그리고 이날 근무하시게되는 분들의 급여를 산출 할때 매년 있는 일(대통령선거일이)이 아니다 보니 대통령 선거일 자체를

    대체공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일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 대체공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그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나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2.그리고 이날 근무하시게되는 분들의 급여를 산출 할때 매년 있는 일(대통령선거일이)이 아니다 보니 대통령 선거일 자체를

    대체공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일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그날 쉬었다면 유급분(8시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통령 선거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니 만일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나요?

    2.그리고 이날 근무하시게되는 분들의 급여를 산출 할때 매년 있는 일(대통령선거일이)이 아니다 보니 대통령 선거일 자체를

    대체공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일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일까지 했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분은 2배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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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통령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2.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 1. 유급휴일의 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일 또한 유급휴일로써 처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대통령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

    2.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하였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