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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날은 공휴일인가요?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 인가요? 만약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대체휴일이나 휴일근무수당(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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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인데 일반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로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 선거날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이 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인 기업에서 그날 일을 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부여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인 2025년 6월 3일(화)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사전에 대통령선거일과 다른 근무일을 1:1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대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상승하는 수준으로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 대통령 선거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때문에 그날 근무를 하신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일은 6.3.로 임시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만 대상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