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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나요?

만약 10/1 국군의날(대체공휴일)에 근무했을시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휴일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임시공휴일 근무는 회사 재량이라는 말이 있어서 급여도 똑같은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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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으로 되었으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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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5명 미만의 경우 는 회사의 재량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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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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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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