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일을 했으면 수당은 휴일수당으로 받나요?
어제 10월1일에 근무를 했으면 수당은 휴일수당으로 인정되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 근무한것처럼 수당을 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날 근무한 경우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도 일반적인 법정공휴일처럼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받는 1배+일해서 받는 1.5배 합해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월급제는 1배가 포함되어 있으니, 1.5배를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