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도 근무을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2021. 08. 21. 05:34

임시공휴일도 근무을하면 특근으로 인정도나요?

예)지난광복절같은 임시휴일 근무했는데 사업주는 별도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특근으로 처리되면 평일 근무의 100%의 수당을 바든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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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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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시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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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및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근 처리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셨다면 50%의 가산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00%의 가산임금을 특근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021. 08.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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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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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로 처리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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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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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별도 수당지급아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5인이상이며 30인미만 사업장 중 휴일근로로 지정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021. 08. 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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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8. 2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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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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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입니다(2022.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됨).

                      따라서 2021년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8. 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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