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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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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같은 선거날은 공휴일인데,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는 일이 생기면 여느 주말 근무처럼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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